곡성군, 코로나19 공유재산 사용료 추가 감경
전라남도 곡성군(군수 유근기)이 공유재산 임대료(사용료, 대부료)를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추가 감면한다고 밝혔다. 곡성군은 올해 상반기(2. 1. ~ 7. 31.)에도 6개월 분의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했다. 하지만 광주·전남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면서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임대인들의 어려움도 계속되고 있다. 이에 따라 올 연말까지 공유재산 임대료 추가 감면을 결정하게 됐다. 임대료 감면 대상과 감면액은 상반기 때와 같다. 곡성군의 공유